2702% 수익?… 알고보니 ‘작전’ 금감원, 증권대회 챔프 검찰 통보
수정 2004-04-15 00:00
입력 2004-04-15 00:00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A증권사가 지난해 3∼7월 개최한 수익률대회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일반투자자 B씨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씨는 자신과 아내 명의의 계좌로 대회에 참여,가족·친구 명의의 34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허수주문·가장매매 등의 방법으로 N사 등 13개 투자종목의 시세를 조종했다.이 대회에서 B씨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해 765%,아내 명의의 계좌에서 2702%의 수익률을 올려 부문별 리그에서 우승했다.
금감원은 B씨의 불공정 시세조종은 500원 안팎의 저가 종목을 선정,데이트레이딩(단타매매) 방식으로 집중 매매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정일호 조사1국 팀장은 “선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익률대회를 개최할 때 불공정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명시하고,시세조종 등이 적발되면 증권사가 시상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사기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지난해 9월에도 수익률대회 우승자가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돼 구속됐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4-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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