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인광고로 부녀자 유인 섬 티켓다방에 팔아넘겨
수정 2004-04-14 00:00
입력 2004-04-14 00:00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직업을 소개해 준다고 꾀어 임모(27·여)씨 등 2명을 다방에 팔아 넘긴 구모(51)씨에 대해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염모(39)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티켓다방 업주 이모(43)씨 등 3명을 윤락행위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이들에게서 성 상납을 받은 군의원 신모(57)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임씨 등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폭력을 휘두른 다방 종업원 최모(37·여)씨 등 2명에 대해 체포·감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씨와 염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 게시판에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구인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임씨 등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하루에 배가 한 차례밖에 드나들지 않는 전남의 섬에 데려가 다방업주 김씨에게 150만원씩을 받고 팔아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 등은 카드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방업주 이씨는 지난 6일 현직 군의원 신씨에게 임씨를 소개했으며,신씨는 임씨가 임신 6개월이라고 밝혔는데도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
2004-04-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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