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매향리 주민에 1억94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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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4 00:00
입력 2004-04-14 00:00
서울고검은 13일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 소음피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1억 9400만원의 배상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배상액은 승소금액 1억 4000만원에 지난 98년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6년에 걸친 연 20%의 지연 이자 54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전만규 주민대책위원장은 “배상금 전액을 공동기금으로 적립,추가 소송 결과에 따라 받게 될 배상금 일부와 합쳐 ‘매향리 평화박물관’(가칭) 건립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04-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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