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현대건설은 상사에 230억원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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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4 00:00
입력 2004-04-14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13일 현대종합상사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00만달러(약 230억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현대종합상사는 1980년대 중반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이라크에서 대규모 발전소를 수주하면서 이라크 측의 금융지원 요청에 따라 현대건설에 자금을 조달했다.그러나 현대건설 측이 재무사정 악화로 그동안 상환을 하지 못하자 지난해 3월 “약정금 33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04-04-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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