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박용성회장 증인 채택
수정 2004-04-13 00:00
입력 2004-04-13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12일 김 부위원장 속행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삼성전자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태권도연맹 등에 전달한 10억원을 김 피고인의 개인후원금이라고 주장한다.”면서 “단지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단체에 입금한 것이란 변호인단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건희·박용성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오도록 소환장을 보냈다.”면서 “나오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강제구인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변호인단이 증인을 철회하지 않으면 결심을 미루고 증인 소환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건희 회장 등이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다른 증인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2001년 3월13일 박용성 회장,손병두 전경련 당시 부회장 등과 만나 후원금을 요구,3억원을 받은 뒤 2억원은 세계태권도연맹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억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1년 6월 삼성전자가 세계태권도연맹과 세계경기단체총연맹에 전달한 7억원을 중간에 빼돌려 아들 정훈씨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IOC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건희·박용성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라며 건넨 것”이라고 공금 횡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손병두 전 전경련 부회장은 “전경련이 건넨 3억원은 김운용씨 개인후원금이 아니라 세계태권도연맹에 기부한 것”이라며 김 부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4-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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