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관련 건설사서 수뢰 군인공제회 前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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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2 00:00
입력 2004-04-12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11일 대우건설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전 군인공제회 사업개발본부장 박모(61·예비역 대령)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3월 당시 워크아웃중이던 대우건설측으로부터 경기 시흥시 은행동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건설공사 수주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S토건 회장 하모(51·구속)씨로부터 ‘사업개발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0년과 2003년 두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현직 군 고위관계자들과 친분이 깊었던 하씨와 박씨가 군인공제회가 주관한 각종 사업과 관련된 건설사 등의 추가 로비에 개입했는지 캐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4-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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