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때 ‘에이즈 검사’
수정 2004-04-10 00:00
입력 2004-04-10 00:00
병무청은 내년까지 에이즈 검사장비와 시약을 구입하고 전국 13개 지방병무청별로 에이즈 병리검사를 전담할 전문요원들을 새로 채용할 방침이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 규칙은 에이즈 환자로 판명될 경우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신검 후 입대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에이즈 환자 수가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징병검사장 대신 훈련소 입소때 에이즈 검사를 실시해 왔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4-04-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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