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명이 결혼축의금 16억?
수정 2004-04-08 00:00
입력 2004-04-08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문석)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용씨는 “87년 12월 결혼할 때 아버지가 하객도 거의 부르지 않고,축의금도 일절 받지 않게 하자 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외할아버지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당시 23세였던 재용씨는 포철 박태준 회장의 막내 딸과 청와대에서 결혼했다.그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 외할아버지가 축의금이라며 20억원을 줬다.”고 말했다.제일·외환 등 4개 은행에 가·차명계좌를 만들어 20억원을 넣어놓은 뒤 다음해 1월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외할아버지에게 맡겼다는 것이다.그는 “할아버지가 통장 돈으로 채권을 샀다가 97년에 현금화했다는 얘긴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2000년 말 사업자금이 필요해 물어보니 167억원으로 늘어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사채업자들은 현금 20억원을 채권 167억원으로 불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고 추궁하자 재용씨는 “실제 가치는 120억원 정도”라고 말한 뒤 “외할아버지는 육군 중앙경리감과 농협중앙회 이사를 거쳐 자산 운용 능력이 남달랐다.아버지도 외할버지에게 돈 관리를 맡기는 등 상당히 많이 의지했다.”고 답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4-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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