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로 꼬리잡힌 악덕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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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07 00:00
입력 2004-04-07 00:00
지방세 2000여만원을 체납한 50대가 높은 경쟁률을 보인 서울 용산 시티파크를 분양받았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압류됐다.

인천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 2231만원을 내지 않은 석모(56·서울)씨의 서울 용산 대우·롯데 시티파크 계약금을 지난 1일 압류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석씨는 지난 2002년 계양구 작전동 6층 건물을 취득한 데 이어 대형 유흥주점을 차려 부과된 지방세를 지금까지 내지 않았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그의 체납 부동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했으나 채권자들의 근저당 설정금액이 건물가격에 상당하는 20여억원으로 실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세금 징수에 부심해왔다.

그러던 중 최근 높은 경쟁률을 보인 시티파크에 대한 분양자 조사를 벌여 석씨가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전매가 가능한 7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되팔 것에 대비,지난 1일 계약금 9450만원에 대해 압류조치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4-04-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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