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동지구 보상’ 주민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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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31 00:00
입력 2004-03-31 00:00
경기 고양시 풍동택지개발지구 원주민들에게 생활기본시설 비용 등을 공제한 가격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고,이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서울신문 3월 17일자 17면 보도>이 나온 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대한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가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이에 주민들은 감사원에 주공에 대한 재감사를 청구했고,다음달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공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공은 30일 고충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풍동주민에게만 이주대책을 변경,적용하면 이미 시행된 다른 지구 이주대책 대상자들의 역민원 제기가 우려된다.”며 고충위의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건교부도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풍동 원주민들은 주공에서 일반 분양가와 같은 가격에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자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주민들은 토지보상법 규정대로 생활기본시설 비용 등을 뺀 가격 이하로 단독주택 용지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건을 아파트 분양권에도 적용해야 하며,두가지 모두 어렵다면 택지개발 사업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풍동지구 주민대책위 감사 한상록씨는 “많은 주민이 주공의 사업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택지개발에 동의했고 주택지를 받을지,아파트분양권을 받을지 선택할 기회도 없었다.”면서 “이주정착지와 관련된 법 규정을 아파트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주공의 방침은 고충처리위의 의결이나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고충위 관계자도 “공기업인 주공에서 합리적인 의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건교부도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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