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징역7년선고] 獨정부 “판결에 의문… 항소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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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31 00:00
입력 2004-03-31 00:00
|베를린 연합|독일 정부는 30일 서울 형사지법이 송두율 교수에게 7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항소과정 등에서도 독일 국적인 송교수에 대해 영사권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관례에 따라 ‘한 대변인’이라고만 신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여러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의문의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송 교수가 항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여러 가능한 상황들을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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