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징역7년 선고
수정 2004-03-31 00:00
입력 2004-03-3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하며 무비판적으로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한 데 대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노동당 가입이 입북 때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67년 당시 사회분위기상 입당 결심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북에서도 노동당 가입은 이념적 투철성이 인정된 인사만 허락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북의 이념에 편향된 학술저서를 통해 국내 주체사상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맹목적 친북세력 육성에 기여했다.”면서 “학문과 양심의 자유도 내용이 외부로 표현될 때는 안보와 질서유지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남북 해외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북한에 들어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무죄를 선고했다.
또 송 교수가 97년 7월 베를린 북한 이익대표부에 가서 김일성 3주기 추모 묵념을 한 혐의는 외국인의 국외범행 문제이므로 무죄이고,국내 친북세력 밀입북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증거부족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북 분단의 희생물로 평가될 측면도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노동당 가입을 가볍게 판단할 수 없고 행적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편향적 학술활동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뜻이 없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부의 일부 무죄 또는 양형 판단에 불복,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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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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