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師大 가산점 법제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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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7 00:00
입력 2004-03-27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헌법재판소의 교원 임용시험 가산점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가산점을 지금처럼 계속 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류영국 학교정책심의관은 “헌재 결정대로 법률로 가산점 부여 조항을 명문화할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헌재가 ‘법률 근거 부재’라는 형식적 문제를 위헌결정의 근거로 들었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보충의견으로 가산점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어 법률로 가산점 부여 근거를 만들더라도 역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이날 법무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오는 29일 전국 40개 사범대 학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3-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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