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주최측 “27일 집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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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7 00:00
입력 2004-03-27 00:00
지난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울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 전국에서 매일 밤 타오르던 촛불집회가 27일 사실상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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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촛불시위를 주도해온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의 최열 공동대표는 26일 오후 “지금까지와 같은 대규모 주말집회는 27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행동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이 이날 오전 있었던 검찰의 최열 대표 등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최 대표 등은 오는 30일 경찰에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말했다.범국민행동은 앞으로의 일정을 포함한 공식 입장을 27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촛불집회를 끝내겠다는 범국민행동의 결정은,대규모 거리집회를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충분히 표출된 데다 무리하게 행사를 이어가면 자칫 선거법 위반 논란 등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검 공안부(홍경식 부장)는 이날 오전 최 대표와 범국민행동의 박석운 집행위원장,‘국민의 힘’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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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무효' 촛불집회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탄핵무효' 촛불집회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이혜광 부장판사는 “영장심사를 하던 오늘 오후 최 대표 등 4명이 변호인을 통해 오는 30일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자필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므로 체포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촛불집회가 불법임을 여러 차례 공표하고 자제를 요청했지만 범국민행동 측이 27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7일 촛불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채증을 통해 엄단할 방침임을 강조했다.특히 제17대 총선의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집회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강충식 이세영기자 s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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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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