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별거 남편 외도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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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6 00:00
입력 2004-03-26 00:00
자녀를 두고 가출한 부인과 10년간 따로 산 남편의 외도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7 단독 양태열 판사는 25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이모(46·상업·광주시)씨와 정모(32·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출 및 가정파탄의 근본적 원인을 따지기에 앞서 10여년간 부인과 남남처럼 살아오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서 이뤄진 남편의 간통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82년 결혼한 부인 김모(43·광주시)씨가 94년 아이들을 놔둔 채 가출하자 2001년 정씨를 만나 동거하면서 정씨와의 결혼을 위해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부인 김씨는 남편을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맞이혼 소송을 냈다.

광주 연합˝
2004-03-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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