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사 정치활동 제한 합헌”
수정 2004-03-26 00:00
입력 2004-03-26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조항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중등 교사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2004-03-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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