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관련 모든 집회 새달 2일부터 금지
수정 2004-03-25 00:00
입력 2004-03-25 00:00
주말인 지난 20일 대규모 탄핵무효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네거리 일대도로가 13만(경찰 추산) 시민들의 촛불 행렬로 가득 메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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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탄핵 관련 찬반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른선택 국민행동’ 측에도 공문을 보내 이 기간에 집회 중지를 요청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청와대와 민주당에 보낸 공문 내용이 달라 불거진 ‘이중 플레이’ 논란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에 보낸 공문에서 노 대통령의 법 위반을 명시한 데 대해선 “민주당은 고발장을 제출한 당사자이므로 그 결정내용과 처리결과를 명백히 밝힐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을 규정한 선거법 제9조가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란 점과 국가원수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이어 “공식 발표때 9조 위반사실을 표결결과까지 밝히면서 분명히 했다.”면서 “중립의무 규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해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면서 이 중립의무를 지켜달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4-03-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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