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師大출신 미발령 교사] “날아간 교사의 꿈… 학교만 봐도 눈물이”
수정 2004-03-24 00:00
입력 2004-03-24 00:00
“국적까지 바꾸면서 체육선생님이 되고자 했던 저의 오랜 꿈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연호기자 tpgod@
대학 4학년 때 임씨는 다시 중대한 결심을 해야 했다.외국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교사가 되기 위해 고민 끝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90년 2월 졸업과 함께 교사자격증을 딴 그는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도 이름이 올라 발령이 나기만을 기다렸지만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90년 10월 ‘국·공립 사범대 학생의 우선 교사임용’을 규정한 옛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1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이 사립 사범대나 비사범대 학생들보다 우선적으로 교직에 임용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결내용이었다.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됐음은 물론이다.이 판결로 그의 교사발령은 어렵게 됐고 인생까지 뒤틀리기 시작했다.
더욱이 교육당국이 교사발령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소급적용하는 바람에 문제는 더욱 커졌다.
헌재의 판결로 임씨를 비롯,국립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원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발령을 기다리던 미발령 교사들은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소급적용받아 ‘임용대기’ 교사로서의 권리를 졸지에 잃어버렸다.위헌 판결 이전에 43년간 시행된 제도를 믿고 국립 사범대를 택한 예비교사들은 호소할 데가 없었다.자연스럽게 2001년 ‘전국 교원임용 후보명부등재 미발령 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미발추)라는 모임을 결성했다.이후 자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상처받은 삶
미발령 교사들은 지금 계약직 교사,학원강사,교육 관련단체 근무 등 대부분 학교 주변을 맴돌며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가게를 운영하거나 택시운전을 하는 등 험난한 생활전선에서 뛰는 사람도 있다.
대구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임씨는 “영업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학생과 교사들을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미향(39·여·부산)씨는 눈 앞에 학교가 보이면 일부러 먼 길을 돌아다닐 정도로 교사가 되지 못한 ‘좌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부산대 사범대 동기 중 전공이 달라서 운좋게 먼저 발령을 받은 친구들을 동창모임에서 만나면 괜히 주눅부터 든다.
이런 마음고생은 결혼해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욱 커졌다.“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의 학교에도 가기 싫다.아들의 선생님을 만나면 내 처지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학교만 바라봐도 눈물이 난다.”
이씨는 ‘미발추’ 홍보부장을 맡으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서울을 찾는다.공부 잘하고 착하기만 했던 딸이 교사가 되는 걸 바랐던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교단이 서지 못하고 매주 서울행 버스를 타야 하는 ‘투사’가 된 것을 보면 마음이 미어진다.
●실패한 교원정책의 피해자
‘미발추’는 “미발령 교사들의 문제는 당시 교육당국의 교원임용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이선순(39·여·서울)씨는 “교사들의 임용 적체가 심각한데도 정부가 81년에 졸업정원제를 실시하고 교원대를 설립해 적체를 가중시킨 게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씨는 특히 “정부가 이러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헌재의 위헌판결을 계기로 관련 법을 소급적용하면서 임용명부에 올랐던 국립 사범대생들의 발령을 막아버렸다.”며 교육당국을 비난했다.
87년 2월 공주대 불어교육과를 졸업한 조사비나(40·여·김포)씨는 발령이 나지 않자 취업을 시도한 경우다.“일반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지만 ‘2∼3년 안에 발령나면 사표 쓸 것 아니냐.’는 시선 때문에 취업마저 어려웠다.”면서 “미발령 교사는 이래저래 피해자”라고 불평을 터뜨렸다.조씨는 교사 발령까지 받았지만 연기신청을 하는 바람에 미발령 교사로 남아 있는 케이스다.3년 정도 있으면 발령이 날 것 같다는 교육당국의 설명에 남편과 함께 88년 9월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다.유학 중이던 89년 9월 교사 발령을 받았지만 “3년 이내에 언제든지 다시 발령이 가능하다.”는 교육당국의 답변을 듣고 조씨는 임용 연기를 신청했다.90년 12월 귀국했지만 그 사이에 관련 법이 위헌판결을 받는 바람에 교단에 서지 못한 것이다.
90년 당시 7000여명(미발추 추산)에 달했던 미발령 교사들은 14년이 지난 현재도 4000명 안팎에 이른다.나머지는 과거의 기득권을 포기한 채 교사 임용고사를 치렀거나 시국사건 관련자 배려 케이스(99년과 2001년 시국관련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로 구제됐다고 한다.미발령 교사들은 아직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며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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