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의견서’ 안내 혼란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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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4 00:00
입력 2004-03-24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가결안의 핵심사유인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노 대통령의 법정대리인단과 야당은 법리공방을 벌이면서도 중앙선관위의 이같이 모호한 태도에 대해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논쟁의 출발점은 노 대통령의 공무원선거 중립의무 위반 여부다.“공무원,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의 적용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가 관건이다.

노 대통령의 법정대리인단은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달 24일 대통령의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선관위가 대통령과 민주당측에 내용이 각기 다른 결정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대통령측이 지난 3일 선관위에서 받은 공문에는 ‘대통령님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하지만 앞으로 중립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음날 민주당이 받은 공문에는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아울러 “국가기관이 자신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판단을 내릴 때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명백히 다른 내용의 문서를 양측에 보내 혼란을 부추겼으며,결국 탄핵사유의 논리적 출발점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일관된 입장을 갖지 못한 까닭은 야당이 선거법 위반 판정을 내리지 않으면 선관위원장부터 직무유기로 탄핵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라는 것.대리인단은 이런 이유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선관위 결정이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대통령의 발언이 “최소한의 견해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혀,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선호도를 표현한 것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 선관위가 특정정당을 돕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편 박관용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탄핵안 처리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24일 헌재에 제출키로 했다.법무부도 24일 의견서를 낼 예정이다.반면 국회 법사위는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29일이나 30일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법사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김용균 의원이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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