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문성근씨 2심서 유죄
수정 2004-03-24 00:00
입력 2004-03-24 00:00
1심 재판부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인용,희망돼지를 선거법상 ‘불법광고물’로 볼 수 없고,서명행위는 단순한 연락처 확보차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광고물’과 선거법상 금지된 ‘광고물’은 단어는 같지만,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르다.”면서 “희망돼지가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광고물’이 아니지만,선거법상으론 불법광고물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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