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산재급여 알선 브로커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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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2 00:00
입력 2004-03-22 00:00
검찰이 산재 브로커로부터 요양·휴업 급여 신청을 불법 의뢰한 수십명의 명단을 입수,관련 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해은)는 21일 산재 환자들과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들에게 접근,등급을 올려주거나 산재로 인정받게 해주겠다며 급여의 일부를 챙긴 황모(33)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황씨는 150만원을 주고 노무사 자격증을 빌린 뒤 지난 2001년 이모(45)씨의 부인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옮기다 다친 것처럼 꾸며 의사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황씨는 이씨 부부가 장해연금과 휴업급여로 8000여만원을 타도록 도와주는 등 서울지역에서 수임료 명목으로 모두 4억 7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황씨가 급여의 10%를 수임료로 받았던 점에 비춰 근로복지공단이 부당하게 지출한 각종 급여는 모두 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검찰은 황씨로부터 산재 신청을 의뢰한 72명의 명단을 입수해 브로커와 의뢰인,소견서를 작성한 의사,근로복지공단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공단 자문의가 2명에 불과해 한 시간에 200여명의 자료를 검토하는 등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4-03-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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