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장천농협 첫 해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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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2 00:00
입력 2004-03-22 00:00
경북 구미시 장천농협이 조합원인 농민들의 손에 의해 해산을 맞게 됐다.지난달 경기 파주시 교하농협 대의원총회에서 농협 해산을 결의한 바 있지만,조합원총회에서 농민들 스스로 농협 해산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천농협은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1165명 중 983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합 해산 찬·반투표를 실시,861명(87.6%)이 찬성해 조합 해산이 결의됐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출석 인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농림부 인가를 받아 농협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인가가 떨어지면 바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면서 “아직 인가요청서를 접수받지는 않았지만 청산인 파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농림부는 또 조합원 및 예금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용사업 등 계약이전을 가급적 신속하게 단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장천농협은 총자산이 420억원에 이르고,지난해에는 1억 7700만원의 흑자를 내는 등 우량조합이어서 청산되더라도 조합원들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26일 대의원총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조합 해산을 결의했던 교하농협도 다음달 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장천·교하농협의 이같은 움직임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협 개혁바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 황경근기자 kkhwang@˝
2004-03-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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