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당선 3배 증가 당선무효 21% ‘15대 절반’
수정 2004-03-22 00:00
입력 2004-03-22 00:00
서울신문이 21일 16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관련된 선거재판을 분석한 결과 의원 55명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본인이 직접 또는 선거 관련자가 재판을 받은 끝에 21.8%인 12명이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 판결이 38.3%였으나 항소심에서는 17.7%로 낮아져 재판을 받은 의원 상당수가 2심에서 형량이 깎여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15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의원 18명 가운데 38.8%인 7명이 의원직을 잃어 당선무효 확정 판결 비율이 16대 때보다는 높았다.
의원직을 상실한 16대 의원 12명 가운데 한나라당 정인봉 전 의원을 비롯한 당선자 10명은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배우자 등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받았다.민주당 장영신 전 의원에겐 선고무효 판결이 내려졌다.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자 사퇴한 뒤 보궐선거에 나가 다시 당선됐다.민주당 심규섭 전 의원은 2002년 1월 사망했다.
16대 총선 사범의 재판기간은 15대보다 평균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법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심 53.4%,항소심 16.1%,상고심 18.8%만이 법정기간 안에 처리됐다.
민주당 김윤식 전 의원의 경우 3년2개월 만에 형이 확정되는 등 임기가 4분의3가량이나 경과한 지난해에야 끝난 사건도 6건이나 됐다.선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법률로 규정했지만,일반 형사합의사건 처리율(95%)에 크게 못미친 것이다.
대법원은 17대 선거범죄 사건에서는 궐석재판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일선 법원에 권고하기로 했다.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또 최돈웅 의원처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에 사퇴하더라도 보궐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됐다.
대법원은 선거재판 현황과 각 법원에서 마련한 당선유·무효형 기준을 내부통신망 등에 게재,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판결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다.다음달 2일 선거범죄 관련 전국 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3-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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