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대표에 ‘1원’ 손배소
수정 2004-03-18 00:00
입력 2004-03-18 00:00
1원 소송을 내려면 인지대 1000원 외에 소장 송달료로 피고 1명당 2만 7000원을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하지만 지난 2001년 ‘1원 소송’에 대해 법원이 ‘사법부의 역량을 소모시키는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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