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풍동 재개발주민 하소연] 분양가 낮춰 입주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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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7 00:00
입력 2004-03-17 00:00
‘낮은 소리’는 사회의 그늘진 곳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다수의 큰 목소리에 가려,외면되고 있는 소외층의 목소리를 드러내 보이려는 것입니다.방치할 경우 사회의 대형 갈등요인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을 미리 공론화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입니다.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서울신문 편집국 사회교육부(02)2000-9173,www.seoul.co.kr 또는 www.kdaily.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원주민과 대한주택공사·건설교통부 사이의 갈등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주민은 보상금만으로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으니 분양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주공과 건교부는 풍동 주민에게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내 집 내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앞.버스를 타고 모여 든 풍동지구 주민 40여명이 격렬한 항의집회를 벌였다.이들은 북과 징을 치고,준비해 온 콜라병·생수병·막걸리병 안에 돌을 넣어 두드리면서 “내놔라 내 집,내놔라 내 땅”이라고 외쳤다.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집회는 오후 4시까지 이어졌다.점심은 미리 준비해온 반찬에 즉석에서 어묵으로 국을 끓여 나눠 먹었다.

집회에 참가한 풍동지구 주민 이모(50)씨는 “시위를 한 지 100일이 다 돼가는데 주공측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분양가는 요즘 시세이고,보상가는 지난 99년 기준이라니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주민 김모(57)씨는 “78년 풍동으로 이사한 뒤 슈퍼마켓을 하며 20여년 동안 살았는데 집이 헐려 다른 곳에 가게를 얻으려 해도 보상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면서 “낙후된 집을 싼 가격에 새 것으로 분양해주는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그는 “재개발에 동의해준 것이 후회스럽기만 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분양권 전매 금지로 타격받아

15일 찾아간 풍동지구 현장은 이미 철거작업이 대부분 완료돼 휑한 모습이었다.극빈층의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전국철거민연합에서 10m 높이의 철탑을 쌓고 3,4명이 항의 농성을 벌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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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풍동 주민들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이호정기자 hojeong@
경기도 고양시 풍동 주민들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이호정기자 hojeong@
풍동 일산농협 건물 2층에 마련된 ‘풍동 원주민 특별공급아파트 분양가 인하 대책위원회’ 사무실은 주민 발길이 거의 끊어졌다.대부분 인근 동네에 월세를 얻어 살고 있고 집회를 하러 갈 때만 모이고 있다.이들은 주민의 사정이 절박해진 것은 정부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에 주요한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풍동지역 공인중개사 김근용(34)씨는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전면 금지하면서 주민이 분양권을 팔 수도 없고,보상금으로 아파트에 입주하기에는 부족한 처지가 됐다.”고 설명했다.대책위 총무 조선자(63·여)씨는 “결과적으로 능력이 있는 무주택자를 위해 집이 있는 서민이 집을 내놓은 꼴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풍동 280여 가구 주민은 지난해 11월 대책위를 결성하고 청와대와 주공,건교부 등에 탄원서를 보냈다.같은 달 27일 분양가가 공개되면서 주민의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지난 1월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주공 서울 지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풍동지구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99년 7월.주공이 고양시 풍동·식사동 일대 83만7765㎡(약 25만3000평)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2000년 10월 경기도가 개발계획을 승인한 이후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2006년말 완공 예정이다.

고충위 중재에도 해결책 안보여

풍동 주민의 요구는 생활기본시설 비용 등을 뺀 특별가격에 아파트를 분양,원래 살던 곳에서 계속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차선책으로는 무이자 또는 장기 저리로 주택을 공급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민원 내용을 검토한 고충위는 지난달 23일 주공은 이주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이용 등을 공제한 가격 이하로 주택을 특별 공급하고,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이 명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주민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78조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상자에게 ‘택지’를 조성,공급하는 경우 도로·급수 등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명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토지보상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해석하면 택지는 물론 주택도 시설 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원주민에게 공급해야 하고,이미 이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고충위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은 이주 대상자에게 원래의 생활 상태를 원상 회복시키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충위의 결정은 권고일 뿐 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건교부와 주공은 이에 대한 2차 의견을 고충위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주민은 주공과 건교부가 고충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주공·건교부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하기로 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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