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돈 받은 운영위원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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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7 00:00
입력 2004-03-17 00:00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을 앞둔 학교운영위원이 자살했다.

16일 오전 11시20분쯤 북제주군 모 중학교 운영위원 K(43)씨가 집 창고 천장 쇠파이프에 나이론끈으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K씨의 마을 친구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집에서 발견된 K씨의 메모장에는 ‘지난 6일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았을때) 강압적으로 (진술조서에) 문제없다고 도장만 찍으라고 해 찍었다.’ 는 취지로 두서없이 심경을 적은 글이 적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들이 주장하는 ‘강압수사’와 관련,“지난 6일 1차 조사때 K씨가 후보 4명으로부터 180만원을 받은 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뒤 2차 조사때는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으나 강압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대질조사 결과 후보 3명의 운동원으로부터 13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고,돈을 준 사람들이 모두 K씨와 가까운 주변 인물들이어서 이들이 처벌받게 된다는 점에서 K씨가 밝힌 괴로운 심정 등이 진술조서에 모두 담겨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K씨를 포함한 10명을 추가로 구속할 방침으로 검찰의 신병지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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