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불법”“강행” 논란
수정 2004-03-16 00:00
입력 2004-03-16 00:00
최해국기자 seaworld@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탄핵정국과 맞물려 여야의 극한대치로 4·15총선분위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고 대행은 특히 ▲정부의 철저한 중립성 견지와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한 불법선거운동 엄정단속 ▲정책수립과 관련한 선심행정 오해방지 등 ‘공명선거관리 3원칙’을 제시했다.고 대행은 “15,16대 총선에선 정부에서 ‘중립’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17대 총선을 맞아 정부는 ‘엄정중립을 위한 실천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며 공명선거의지를 강조했다.
최해국기자 seaworld@
현행 구속기준은 ‘30만원 이상’이나 사안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정 처장은 덧붙였다.
허성관 행정자치·강금실 법무장관은 회의 후 대국민담화문을 발표,불법 집단행동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뒤 “선거브로커를 중점 단속해 신인 출마자에 대한 금품요구,향우회·동창회 지원요구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광화문 교보빌딩 소공원에서 연다고 사전신고한 주간집회만 합법으로 인정키로 했다.
야간에 열리는 촛불집회는 자제를 촉구하고,해산을 반복 설득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시법 규정에 따라 해산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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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친노’단체인 국민의 힘 등이 7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등지에서 연 집회와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등이 13,14일 광화문 등지에서 연 집회를 신고없이 야간에 개최한 불법집회로 보고 주최자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현석 장택동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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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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