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탄핵심판 월말 첫 변론
수정 2004-03-15 00:00
입력 2004-03-15 00:00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해야 한다.’(30조 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때는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재소환하고,그때에도 불출석할 경우 궐석심리토록 하고 있다.
공개변론은 대통령 탄핵사유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국회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헌재가 최종 결정에 도달하기 전까지 적어도 2차례 이상 열릴 가능성이 높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당초 예상과 달리 5월 이후에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18일 예정된 재판관 평의에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구체적 진로가 윤곽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시급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론기일을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잡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3-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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