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성 창원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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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3 00:00
입력 2004-03-13 00:0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배한성(裵漢星) 창원시장이 12일 대법원에서의 상고 기각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는 이날 오후 열린 상고심 공판에서 배 시장의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창원시장 재선거는 오는 6월5일 실시된다. 배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뒤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9일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4-03-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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