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강제북송요건 완화
수정 2004-03-04 00:00
입력 2004-03-04 00:00
임영선 CNKR 사무국장은 “중국은 최근 탈북자라면 무조건 체포,송환했던 종전 방침을 일부 완화해 중국인이나 조선족 등과 결혼·동거하고 있는 탈북 여성,생계유지를 위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탈북자 등은 체포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관련 기관들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공안이 체포 및 강제북송하는 탈북자의 범위는 절도·살인·폭력 등 범죄자,월경 기도자,외국공관 진입 시도자 등으로 제한됐다.”며 “중국 공안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오히려 국내 탈북자 관련 단체들에 흘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4-03-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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