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금품수수 출마예정자 측근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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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02 00:00
입력 2004-03-02 00:00
춘천 지방검찰청은 1일 17대 총선출마 예정자 선거캠프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아 선거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출마 예정자 측근 송모(60)씨 등 2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는 지난달 모 정당 소속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측으로부터 선거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이 중 200여만원을 또 다른 측근인 이씨(47)에게 건넸으며 이씨는 이를 선거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송씨가 이씨 이외에도 금품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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