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관 비자 차별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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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02 00:00
입력 2004-03-02 00:00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이 탈북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방문 비자발급때 단수여권이 있는 한국인에 한해 호적등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현재 국내 입국 탈북자는 통일부의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퇴소한 후 5년간은 단수여권을,5년 이후에는 복수여권을 발급받고 있다.

지난 99년 입국한 탈북자 김형철(가명)씨는 이날 “2월 중순 A여행사를 통해 중국방문 비자를 신청하면서 여행사 직원이 왜 단수여권을 갖고 있는 지를 물어 탈북자임을 밝혔고 신청서류에도 기록했으나 비자발급이 거부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1주일 후인 지난달 23일 B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재신청했으나 여행사측에서 단수여권 소유자는 호적등본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 할 수 없이 등본을 냈다.”고 밝혔다.

역시 99년 입국한 탈북자 김철수(가명)씨는 1월말 중국 비자신청 때 단수여권 보유자라며 출신지 등이 기록돼 있는 호적등본 제출 요구에 따라 중국 대사관에 등본을 냈으나 탈북자라는 이유로 끝내 비자발급이 거부됐다고 말했다.

서울 연합˝
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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