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파동] 옹진 해사채취 금지 파장
수정 2004-02-28 00:00
입력 2004-02-28 00:00
도준석기자 pado@
지난 한해 전국에서 쓰인 골재는 2억 4000만㎥로 이 중 1억㎥가 모래다.모래 가운데는 바닷모래가 3200만㎥에 이른다.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2700만㎥의 해사가 소요되고 있으며 이를 옹진에서 2000만㎥,태안에서 700만㎥를 공급하고 있다.수도권의 경우 모래 소비량 가운데 바닷모래 비중이 70%에 이르고 있다.태안에서 생산되는 나머지 해사 500만㎥는 대전·충남에 300만㎥,제주도와 부산 등에 200만㎥를 공급,두곳의 바닷모래 공급이 끊긴다면 사실상 전국적인 골재대란으로 이어진다.
바닷모래는 시·군·구가 매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고 있다.
●바닷모래 불법 채취 극성
전남에서 해사 채취행위가 전면 금지된 이후 충남 서해안에서는 불법 해사 채취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후 2시 30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북방 1.7마일 해상에서 최모(77)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닷모래 600㎥를 채취하다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2월 14일 밤 같은 지역에서는 전남에서 해사를 채취하다 금지되자 이곳에 와 바닷모래를 불법 채취한 문모(47)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남에서 해사채취가 금지된 뒤 충남에서 불법 해사채취 행위를 하다 태안해양경찰서에 의해 적발된 건수는 2002년 10건에서 이듬해 164건으로 16배 이상으로 늘어났다.올 들어서도 벌써 10건이 적발됐다.김두형 태안해양경찰서 형사계장은 “전라도에서 해사채취가 불허된 이후 충남에서의 불법 해사채취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강모래가 바닥이 난 데다 옹진마저 불허될 경우 충남 서해상의 불법 채취행위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으로 대전·충남지역은 건설경기가 불붙고 있지만 골재모래 공급이 달려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해사 채취 허가를 전면 금지한 전남 신안군에서도 불법 채취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같은 행위가 판치자 검찰이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고 군(軍) 레이더까지 동원해 단속하고 있다.정상훈 신안군 해양관리계장은 “행정선을 타고 청원경찰 등 6명이 한조가 돼 단속하고 있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밤과 새벽에 채취 행위를 일삼아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바닷모래를 대신할 수 있는 골재는 없다.”며 “일선 시·군이 해사채취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골재난이 계속돼 지난해 말부터 3개 민간업체에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지만 채산성이 낮다.”고 말했다.
류찬희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4-02-28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