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보험으로 OK
수정 2004-02-27 00:00
입력 2004-02-27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특별법에 의한 ‘학교안전보험원’으로 전환,학교안전보험을 상호부조제 성격에서 4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에 준하는 공적 보상제도로 운영하도록 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첫 사회보험제도가 된다.운영권 책임자는 시·도 교육감이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가 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 학생들에 의한 우발적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민법·국가배상법·국민건강보험법·형법 등과의 관계에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2-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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