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과태료 3000만원 휴대전화 ‘야간 발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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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26 00:00
입력 2004-02-26 00:00
앞으로는 불법 ‘스팸메일’(대용량 광고메일)을 보내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팩스를 통한 광고의 경우 사전에 수신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으며 야간시간대(밤 9시∼다음날 오전 9시) 발송이 금지된다.

정부는 25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정보화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스팸메일 규제와 함께 스팸메일 전송 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15억원 등 2007년까지 총 100억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고,음란 스팸메일 차단 등을 위한 전문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2010년까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광역대통합망(BcN) 구축을 위해 올해 33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4-02-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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