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국보법 위헌심판 신청
수정 2004-02-25 00:00
입력 2004-02-25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 심리로 열린 이날 속행 공판에서 송 교수 변호인단은 “이 조항은 ‘간부’의 범위와 ‘지도적 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인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또 “통일부가 발간한 ‘2004 북한개요’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2237만명,조선노동당원은 322만명,하부조직은 21만개에 이른다.”면서 “이 조항에 따라 이들을 모두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면 헌법상 보장된 평화통일 원칙에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한민족인 북한주민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불가피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이 80년대후반 학생 운동권과 북한바로알기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세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다음달 9일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2-25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