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도망다니다 7시간 못채워…
수정 2004-02-21 00:00
입력 2004-02-21 00:00
장씨는 1997년 2월20일 충남 논산시 두마면 자신의 미술학원에서 이모(33)씨에게 “학원 인테리어 공사비를 빌려주면 한 달 뒤 이자 400만원을 붙여 갚겠다.”고 속여 4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대전북부경찰서에 의해 수배된 상태였다.
당직을 하다 오후 6시5분쯤 장씨의 검거사실을 대전 북부서로부터 보고받은 대전지검 양진호 검사는 원칙대로 수배관서인 대전 북부서 직원이 대구로 내려가 장씨를 데려와서 조사할 경우 사기죄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될 것으로 판단,곧바로 대전 북부서를 통해 대구에 원격지 피의자 조사를 지시한 뒤 관련기록을 찾아 고소인 이씨를 소환했다.
이후 대구에서 팩스로 1차 피의자 신문조서가 대전지검으로 올라왔고 양 검사는 이를 이씨에게 보여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한 뒤 다시 2차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이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로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중요 참고인을 찾아내 전화통화로 참고인 진술도 받았으며 장씨의 동종 전과 판결문을 논산지청으로부터 받기도 했다.
이처럼 바쁘게 4시간50분이 흐른 뒤 오후 10시55분쯤 양 검사는 대구 달서서에 구두로 장씨의 석방을 지시한 뒤 공소시효 만료를 단 40분 앞둔 오후 11시20분쯤 대전지법에 공소장을 접수,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4-02-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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