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 前총경 곧 국내송환
수정 2004-02-20 00:00
입력 2004-02-20 00:00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최씨가 인신보호탄원 심리를 포기함에 따라 17일 미 연방법원이 최씨에 대한 인도허가장을 발부했다는 통보를 미 법무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송환과 관련한 미 국무장관의 최종승인을 거쳐 3∼4주 후 국내로 강제송환될 전망이다.
박홍환기자
2004-02-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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