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보호대책] 水質지키기 ‘정책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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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9 00:00
입력 2004-02-19 00:00
정부가 한강수계의 수질 등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등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20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비롯,경안천·왕숙천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강지류의 오염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최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완화 등 총선을 앞두고 잇따르는 정부·지자체의 개발정책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특별고시 2년 만에 ‘햇빛’

‘팔당·대청호 상수원보전 특별종합대책’개정안은 2년 만에 햇빛을 보게 됐다.특별대책지역내 난개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02년 10월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5월 입법예고했으나 지역주민이 집단반발,사회문제화하자 시행을 전면 보류했었다.정부는 이후 환경부 차관과 해당 7개 지역 자치단체장·의회의장 및 지역주민대표 등 민관합동으로 ‘팔당호 정책협의회’를 구성,그동안 20여차례에 걸쳐 의견을 조율해 왔다.환경부 관계자는 18일 “개정안에 대해 지역주민대표와 합의를 마쳤으며 오는 24일 정책협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년여 만에 이뤄진 이번 민관합의는 최근 환경보전과 개발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실정에서 갈등해결의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된다.

갈등해결 모델 케이스

개정안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농림지역에 대한 규제 신설이다.그동안 준농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높은 농림지역에 공장이나 각종 휴양시설 등이 들어서며 난개발이 조장돼 왔으나,정작 이에 대한 규제를 갖추지 못했었다.무엇보다 최근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 팔당호 주변의 수질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펜션 건립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정책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법령의 미비로 펜션 건립을 규제하지 못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펜션도 숙박시설인지,휴양시설인지 등의 논란에 상관없이 건립을 전면 금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반발여론을 감안해 규제완화 조치도 병행했다.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지정된 경기 광주시 방도2리 및 가평군 천안2리 등 일부 지역을 Ⅱ권역으로 새로 조정했다.또 특별대책지역내 건축물을 설치할 때 법정분가된 비속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항도 신설했다.정부 관계자는 “2000년부터 물이용부담금 중 일부를 활용,현물지원해 오고 있으나 주민들은 현금 지급을 원하고 있다.”면서 “수질개선을 위해선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지원규모를 포함해 현행 제도에 대한 종합적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염총량제는 수질달성 목표를 정한 뒤 지자체와 지역내 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배출량을 할당,이 범위를 웃돌면 조업정지 등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오는 8월부터 낙동강 수계를 시작으로 영산강,금강 등 3대강에 대한 ‘오염총량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강도 오염총량제 의무 도입

한강 수계의 오염총량제를 임의제에서 의무화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여러 수치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된다.지난 98년 한강종합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2005년 팔당호 수질 1급수(BOD 1.0 이하) 달성을 목표로 삼았으나 지난해 말 현재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2으로 나타났다.97년 말 BOD 1.5에서 6년 동안 1조 6000억여원을 투입해 0.3만 낮춘 셈이다.환경부는 2005년엔 1.15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안천과 왕숙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경안천은 6년 동안 0.1 감소했고,왕숙천은 5.2에서 24.5으로 5배 가량 오히려 악화됐다.환경부는 이들 하천 유역의 인구가 수도권 지역과의 근접성 등 요인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특별대책지역내 인구는 지난 97년 51만 3000명에서 2002년 말 65만명으로 27% 증가한데 이어 향후에도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이 계속돼 2010년엔 90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일대의 교통망 확충계획과 준농림지 아파트 건설 붐 등으로 상수원 주변지역 인구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염총량제는 팔당호 1급수 달성을 위한 핵심정책수단중 하나이나 임의제인 상태에서는 오염원 증가에 효과적 대응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환경부는 이에 따라 올해중 한강특별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경안천과 왕숙천 등 일부 유역에 대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최근 경기·강원도 등 지자체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대부분의 관련 지자체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4-02-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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