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터넷실명제는 사전검열”
수정 2004-02-18 00:00
입력 2004-02-18 00:00
남상인기자 sanginn@
또 선거권을 20세 이상에 주고 있는 데 대해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규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기준에 어긋날 뿐 아니라 18세부터 병역의무와 공직진출 자격을 부여한 병역법,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등 국내 법령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18세나 19세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강명득 인권정책국장은 “미국,독일,영국 등 전 세계 100여개 나라가 18세 이상의 연령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
2004-02-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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