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윤락가 화재 道배상 판결
수정 2004-02-17 00:00
입력 2004-02-17 00:00
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제2민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북도는 유족 6명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원고 13명에게 모두 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실질적인 업주인 김모(33)씨에 대해서는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감금한 점을 인정해 “유족에게 모두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북도가 불법 개조한 건물을 복원조치하고 화재위험 시설물을 개선하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소방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4-02-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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