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쇼이 발레리나 105만弗소송 과체중이유 해고 명예훼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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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3 00:00
입력 2004-02-13 00:00
|모스크바 연합|과체중을 이유로 볼쇼이극장으로부터 해고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한 러시아 발레리나가 11일 이 극장 감독을 상대로 약 1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무용수 아나스타시아 볼로츠코바가 체중이 너무 나간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자신을 해고한 아나톨리 익사노프를 상대로 그같이 제소했다고 전했다. 무용수의 ‘명예와 존엄성의 방어’라는 명분의 소장에서 볼로츠코바는 법원에 3000만루블(105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아줄 것과 주간지 알구멘티 이 팍티에 실린 익사노프의 발언을 철회토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2004-02-1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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