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도 연구비 지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2-12 00:00
입력 2004-02-12 00:00
기초학문 육성,이공계 연구소 지원,시간강사 및 우수 연구자 지원,지방대학 육성 등 대학 학술연구사업에 올해 모두 2264억원이 지원된다.또 시간강사의 경우 책임연구자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연구 지원비도 21억원이나 배정했다.전문대·대학의 학부생도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4년 학술연구지원 기본계획’을 확정,조만간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세부계획을 공고한 뒤 3∼7월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업별 배정액은 ▲기초학문 육성 1216억원 ▲우수연구자 지원 310억원 ▲공동연구과제 지원 472억원 ▲우수학술단체 지원 61억원 ▲보호학문 육성 90억원 ▲지방대 육성과제 지원 70억원 ▲대학원 연구력 강화 45억원 등이다.

특히 공동연구원 자격으로만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었던 시간강사도 기초학문 육성,선도연구자 지원,협동연구 등의 사업에서 책임연구자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시간강사에는 국내·외 대학 등에서 연수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도 포함된다.

연구비 유용·전용 등 부당 집행을 막기 위해 지급대상 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해 관리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www.krf.or.kr)에 고발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또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거나 연구결과물이 표절로 판명되면 연구비를 모두 회수하고 5년간 연구비 신청 및 지급을 제한한다.



연구비는 교육부장관이나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이 연구책임자가 속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지원되고,연구비 지원으로 생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산학협력단이 소유하게 된다.

박홍기기자˝
2004-02-12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