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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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07 00:00
입력 2004-02-07 00:0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오세빈)는 현대그룹에서 1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6일부터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최근 오른쪽 눈 녹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한 피고인의 추가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2-0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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