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기 2012년까지 4대 도입
수정 2004-02-05 00:00
입력 2004-02-05 00:00
●어떤 능력 갖추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한번 이륙할 경우 6시간 이상 하늘을 날며,탑재하고 있는 전자식 레이더를 통해 반경 370㎞ 이내의 전 지역을 독자적으로 감시·통제할수 있다.
또 요격기에 직접 공중 항적자료를 보내고,관제하는 지상 요격관제센터의 역할도 수행한다.적 지상 전력의 위치를 식별하여 지상 지휘소를 포함한 각종 정보전력과 전투전력에 전달함으로써 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대부분의 임무는 8000m 상공에서 이뤄지며,비행시 평균 시속은 555㎞가량 된다.
그동안 우리 군은 이 장비가 없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중인 주일미군이 보유중인 조기경보통제기에 의존하는 바람에 대북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향후 도입 일정은
지난달 말 도입공고를 낸 데 이어 오는 3월 희망업체들에 제안요구서를 배부한 뒤 6∼7월중 이를 접수,시험평가 등을 거쳐 11월쯤 기종을 선정할 계획이다.프랑스 탈레스사(A320-200),이스라엘 IAILTA사(IL-76,G-550),미국의 보잉사(B737-700)와 L3-COM사(A321-200)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총계약금액의 30% 이상은 국내업체가 부품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4-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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