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지구 학교건립비 토공 부담
수정 2009-04-18 00:00
입력 2009-04-18 00:00
갈등 일단락… 용지부담금 개정안 지켜보기로
17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토공은 청라지구 1-1공구에 짓는 5개 초·중·고교 건립비용 881억원을 시교육청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1공구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 상반기에 맞춰 이들 학교가 문열 수 있도록 설계 공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예정된 청라지구 1-2공구 아파트 분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토공이 청라지구에 5개교를 건립하기로 했던 당초 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토공은 건립비 상환시기를 시교육청이 제시하지 않으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달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한다는 내용과 건립비 마련방안 등이 담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법 개정 이전에 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마친 사업까지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하지만 법제사법위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긴 상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04-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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