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도 소싸움장 특혜 시비
김상화 기자
수정 2008-04-30 00:00
입력 2008-04-30 00:00
국책사업으로 건립… 알짜 수익시설 민간업체 이양 논란
29일 청도군에 따르면 2000년 7월부터 화양읍 삼신리 일대의 4만 5141㎡ 부지에 641억원(국비 48억원, 지방비 39억원, 민자 554억원 등)을 들여 돔형 상설 소싸움 경기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상설 소싸움 경기장을 짓는 것은 전국 처음이며,1만 9000여㎡ 규모에 관람석은 1만 1000석이다.2007년 1월 완공된 소 싸움장을 포함해 전체 공정률은 90% 정도다.
하지만 소 싸움장 인근의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2만 1000여㎡)은 민간사업 시행자인 ㈜한국우사회가 자금난에 봉착하면서 같은 해 6월부터 공정률 70% 상태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 때문에 군은 소 싸움장이 완공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도군은 한국우사회의 요청에 따라 국비·지방비 등 총 200억원으로 건립될 주차장(차량 610여대 동시 주차 가능)과 상가 30∼40개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소유권을 우사회측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사회에는 청도군의 최고위직을 지낸 인물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들 시설의 사용 및 소유권은 당초 우사회가 민간자본 등을 유치해 공사를 끝내고 31년 9개월 동안 무상 사용한 후 감정 평가를 해 군이 매입하는 것으로 양측이 협약했었다.
우사회는 군으로부터 이들 시설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금융권에 담보로 60억∼70억원을 빌려 올 연말쯤 공사를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은 “군이 공공예산 등으로 건립된 지역 최대의 이권 사업인 소 싸움장 일부 시설물의 소유권을 우사회측에 넘기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공청회 등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신중히 처리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도군 관계자는 “소 싸움장의 주차장 등을 민간 사업체에 넘겨 주려는 것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소 싸움장의 조기 완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청도군은 올해 말쯤 소싸움 경기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봄에 개방, 주말(토·일)마다 하루 8∼10개 경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회 운영은 청도군이 2003년 소싸움 시행을 위해 설립한 청도공영공사가 맡는다.
청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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