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착공 줄줄이 연기
최치봉 기자
수정 2007-10-23 00:00
입력 2007-10-23 00:00
토지·주택·나무 등 보상가 현실화·편입 제외 요구 봇물
●광주·전남 보상률 13% 불과
전남 나주시에 들어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보상률은 전체 대상 부지 604만㎡의 13%에 불과하다.
지주들이 배나무 등 지장물 보상가의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당초 9월 말까지 마치기로 했던 토지보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기공식이 8일로 연기됐다. 김춘식 나주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장은 “대상 주민의 54%가 1억 5000만원 미만을 보상받게 된다.”며 “배나무와 집 등 지장물 보상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률이 38%인 경남 진주혁신도시도 26일 예정됐던 기공식이 연기됐다. 보상가 인상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이 조사반의 현장접근을 막으면서 협의보상이 상당 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특히 금산면 속사리 일부 주민들은 운동장 부지로 뒤늦게 편입된 66만여㎡를 사업부지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차질이 불가피하다.
울산 우정지구에 건설될 혁신도시 역시 지난 9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연내 착공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울산 주민, 보상 통지서 반납 등 반발
음성·진천에 들어설 충북 혁신도시는최근 보상에 착수했으나 주민들이 “가격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기섭(36) 음성지역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주변 땅값이 3.3㎡에 25만∼30만원 하는데 보상가는 12만∼20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양도세도 걱정이고 원주민은 주변에 농사 지을 대토를 마련해야 하는데 땅이 별로 없고 비싸 불만”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보상률이 1.6%를 조금 넘고 있어 이곳 역시 연내 착공이 불투명하다.
●건교부 “보상률 50% 넘어야 기공”
다음달 착공 예정이던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도 부처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지연되면서 3∼4개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착공식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 9월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토지 보상이 이뤄진 토지는 전체 3554필지 중 18.8%인 667필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20%에 달하는 외지인(부재지주)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적용돼 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들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고 최대한 버티는 것도 지연 이유로 꼽힌다.
건교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착공은 현지 보상협의가 50% 이상 끝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무리하게 착공시기를 앞당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 소유주가 보상협의(보상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라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 수용해 공사에 들어간다.
전국종합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7-10-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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