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대덕밸리’ 분양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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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7-26 00:00
입력 2007-07-26 00:00
대전시는 25일 다음달 초 있을 대덕테크노밸리 잔여 산업용지 분양조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분양 후 3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돼 있는 분양조건을 ‘1년 이내’로 강화한다. 분양 뒤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용지를 환수한다. 이는 이번에 분양하는 산업용지가 14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으나 분양 예상가가 3.3㎡당 100만원대에 그쳐 투기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유성구 대덕테크노밸리내 외국인 투자지역 예정지 14만 8557㎡와 나노팹 산업화용지 3만 3058㎡ 등 18만 1615㎡를 38필지로 나눠 기업에 분양할 계획이다.
2007-07-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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