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봉천·도림 재개발 면적 최고 2.8배 확대
김성곤 기자
수정 2006-12-22 00:00
입력 2006-12-22 00:00
서울시는 20일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서울시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 등을 위해 시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구역별로는 홍은동 11의111 일대 재개발구역은 기존 1만 6000㎡(4848평)에서 4만 5000㎡(1만 3636평)로 확대됐고, 관악구 봉천동 1544의1 일대 재개발구역은 7만 6000㎡(2만 3030평)에서 10만 4000㎡(3만 1515평)로 확대됐다.
영등포구 도림동 162 일대 재개발구역은 3만 7000㎡(1만 2333평)에서 5만 3000㎡(1만 6060평)로 확대됐고, 신길동 190 일대 10만 6000㎡(3만 2121평)는 재개발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대 재개발구역(5만 3000㎡·1만 6060)은 각각 3만 6000㎡(1만909평)와 1만 5000㎡(3305평)의 2개 구역으로 분할됐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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